「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021년 8월 9일 시행)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매년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이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용도를 가진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건축물 현황 데이터를 제공하며, 해당 데이터는 건축물의 용도, 건물명,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연면적, 그리고 데이터 기준일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대상 건축물의 관리 및 점검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제도 준수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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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021년 8월 9일 시행)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매년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이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용도를 가진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건축물 현황 데이터를 제공하며, 해당 데이터는 건축물의 용도, 건물명,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연면적, 그리고 데이터 기준일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대상 건축물의 관리 및 점검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제도 준수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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