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에 의거하여 기계설비의 점검일자, 점검대상설비유형, 점검항목별 결과 및 개선조치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해당 데이터는 이러한 보고서 제출이 필요한 건축물(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지역)난방 방식을 취하는 300~500세대 공동주택) 현황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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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기계설비성능점검 현황에서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성능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은 세대수 기준으로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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