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종합재해보상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안문별 첨부파일 유형 및 설명 정보를 정의한 코드 목록으로, 전자기안문 작성 시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문서의 종류를 지정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각 첨부파일은 기안문첨부서류번호, 기안문첨부구분코드, 기안문첨부파일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안문에서 요구되는 서류의 명칭과 그 세부적인 사유 또는 예외 사항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첨부 문서의 정합성 확인 및 업무처리 기준 통일에 기여합니다. 첨부파일 설명은 기안문 내부 항목 자동 구성이나 전자결재 보고 시 출력문서에 포함되기도 하며, 업무 처리 기준의 일관성 확보와 함께, 사용자로 하여금 명확한 자료 제출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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