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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_고용위기지역 기간 현황

이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취약계층 종사자에게 자금이 지원된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이 위기지역 종사자에게는 일반 기준과 달리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되었습니다. 통계 항목은 지원 연도, 시도, 시군구 등 위기지역의 행정 구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정부가 지역 산업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정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집중했던 정책적 노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 정보이며, 지역 경제의 위기 대응 실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본 데이터는 지역 경제 및 고용 위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책 입안자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해당 지역의 고용 유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기반의 산업 구조 변화나 경제적 충격 발생 시 맞춤형 고용 유지 지원 정책의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 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계는 지역별 산업 재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작동 실태와 공공 지원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취약계층 중심(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종사자)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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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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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근로복지공단_고용위기지역 기간 현황_20220630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근로복지공단
관리부서명 근로복지연구원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0
확장자 CSV 키워드 일자리안정자금,최저임금,위기,재정지원,소상공인,고용위기지역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343
등록일 2023-09-08 수정일 2025-11-0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취약계층 종사자에게 자금이 지원된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이 위기지역 종사자에게는 일반 기준과 달리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되었습니다. 통계 항목은 지원 연도, 시도, 시군구 등 위기지역의 행정 구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정부가 지역 산업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정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집중했던 정책적 노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 정보이며, 지역 경제의 위기 대응 실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본 데이터는 지역 경제 및 고용 위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책 입안자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해당 지역의 고용 유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기반의 산업 구조 변화나 경제적 충격 발생 시 맞춤형 고용 유지 지원 정책의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 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계는 지역별 산업 재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작동 실태와 공공 지원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취약계층 중심(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종사자)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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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근로복지공단_고용위기지역 기간 현황_20220630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근로복지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일자리안정자금,최저임금,위기,재정지원,소상공인,고용위기지역
등록일 2023-09-08 수정일 2025-11-0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취약계층 종사자에게 자금이 지원된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이 위기지역 종사자에게는 일반 기준과 달리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되었습니다. 통계 항목은 지원 연도, 시도, 시군구 등 위기지역의 행정 구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정부가 지역 산업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정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집중했던 정책적 노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 정보이며, 지역 경제의 위기 대응 실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본 데이터는 지역 경제 및 고용 위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책 입안자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해당 지역의 고용 유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기반의 산업 구조 변화나 경제적 충격 발생 시 맞춤형 고용 유지 지원 정책의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 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계는 지역별 산업 재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작동 실태와 공공 지원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취약계층 중심(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종사자)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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