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데이터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인 신규 고용장려금에 대한 지역별 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 개인)에게 지원하며, 이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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