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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_수용가정보시스템 중수도감면비율(하수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 요금 계산 및 징수를 위해 사용되는 중수도감면비율(하수도) 자료입니다.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설치한 수용가로 계측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가몀나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설치근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신청방법: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콜센터 ☎ 120), 관할 사업소 방문(팩스) 신청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감면금액
○ 상수도: 해당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
○ 하수도: (중수도만 해당) 업종별 적용 (가정용 65%, 일반용 30%, 욕탕용 10%, 산업용 65%)
○ 물이용: 상수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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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_수용가정보시스템 중수도감면비율(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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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_수용가정보시스템 중수도감면비율(하수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_수용가정보시스템 중수도감면비율(하수도)_20250811
분류체계 환경 - 상하수도·수질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리부서명 경영지원부 정보관리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시스템 수집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
확장자 CSV 키워드 수용가,중수도감면비율,하수도,요금,감면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31 다운로드(바로가기) 14
등록일 2025-08-11 수정일 2025-08-25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 요금 계산 및 징수를 위해 사용되는 중수도감면비율(하수도) 자료입니다.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설치한 수용가로 계측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가몀나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설치근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신청방법: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콜센터 ☎ 120), 관할 사업소 방문(팩스) 신청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감면금액
○ 상수도: 해당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
○ 하수도: (중수도만 해당) 업종별 적용 (가정용 65%, 일반용 30%, 욕탕용 10%, 산업용 65%)
○ 물이용: 상수도와 동일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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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_수용가정보시스템 중수도감면비율(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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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_수용가정보시스템 중수도감면비율(하수도)_20250811
분류체계 환경 - 상하수도·수질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시스템 수집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수용가,중수도감면비율,하수도,요금,감면
등록일 2025-08-11 수정일 2025-08-2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 요금 계산 및 징수를 위해 사용되는 중수도감면비율(하수도) 자료입니다.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설치한 수용가로 계측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가몀나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설치근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신청방법: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콜센터 ☎ 120), 관할 사업소 방문(팩스) 신청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감면금액
○ 상수도: 해당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
○ 하수도: (중수도만 해당) 업종별 적용 (가정용 65%, 일반용 30%, 욕탕용 10%, 산업용 65%)
○ 물이용: 상수도와 동일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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