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개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 현황을 연도별로 집계한 통계 자료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함께 고용보험료율을 구성하며, 이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통계는 각 보험연도별로 적용되는 보험료율(천분율)에 따른 적용 사업장 수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보험료율의 적용 실태를 투명하게 보여주며, 국가의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재원 확보 기반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정보라고 판단됩니다.
본 데이터는 고용 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책 입안자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규모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 기업군을 식별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대상을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계는 고용보험료율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율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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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
이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개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 현황을 연도별로 집계한 통계 자료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함께 고용보험료율을 구성하며, 이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통계는 각 보험연도별로 적용되는 보험료율(천분율)에 따른 적용 사업장 수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보험료율의 적용 실태를 투명하게 보여주며, 국가의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재원 확보 기반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정보라고 판단됩니다.
본 데이터는 고용 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책 입안자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규모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 기업군을 식별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대상을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계는 고용보험료율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율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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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고용 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책 입안자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규모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 기업군을 식별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대상을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계는 고용보험료율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율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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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