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격시험(ARTS)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정보 공개(응시자격신청현황) 입니다. 해당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항공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또는 항공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응시자격은 항공안전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연령제한 미해당 및 취소처분 이후 2년 경과자)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비행시간, 실무경력 등 충족)을 가진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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