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데이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따라 상시 2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선임의무사업주는 직업생활상담원 자격이 있는자로 상담원을 선임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직업생활상담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체에 대한 기준연도, 기수, 기관구분명, 시군구명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갱신 주기는 연 1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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