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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_혁신도시 이전기관 기존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전 공공기관 기존 부지 매입 개요, 목적 및 배경, 근거법령, 매입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1.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종전부동산 :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
를 의미합니다. 매년 1월 종전부동산 매입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법에 따라 LH가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종전부동산 매입을 통해 지방이전 재원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