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들의 데이터 입니다. 전문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적합하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강사자격 만료일 도래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강사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데이터 활용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데이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에서 조회 및 교육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1588-1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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