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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_건축물 미술작품 현황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 조각, 공예 등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진주시 관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현황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과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이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및 건전한 생활 문화를 영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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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_건축물 미술작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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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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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경상남도 진주시_건축물 미술작품 현황_20250718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제공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관리부서명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32
확장자 CSV 키워드 건축물,미술작품,공예,회화,조형예술물,공공조형물,조각품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08
등록일 2023-07-13 수정일 2025-09-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 조각, 공예 등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진주시 관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현황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과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이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및 건전한 생활 문화를 영유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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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상남도 진주시_건축물 미술작품 현황_20250718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제공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32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건축물,미술작품,공예,회화,조형예술물,공공조형물,조각품
등록일 2023-07-13 수정일 2025-09-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 조각, 공예 등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진주시 관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현황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과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이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및 건전한 생활 문화를 영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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