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함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함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정리중(미정리) 체납액 기준임 부가가치세 건수와 금액, 법인세 건수와 금액임 [단위 : 건, 억원)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함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함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정리중(미정리) 체납액 기준임 부가가치세 건수와 금액, 법인세 건수와 금액임 [단위 : 건, 억원)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함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함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정리중(미정리) 체납액 기준임 부가가치세 건수와 금액, 법인세 건수와 금액임 [단위 : 건,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