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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_업태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함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함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정리중(미정리) 체납액 기준임
부가가치세 건수와 금액, 법인세 건수와 금액임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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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_업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_업태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0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6
확장자 XLSX 키워드 연도말,체납액,업태단위,납부지연가산세,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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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74 다운로드(바로가기) 1
등록일 2025-07-04 수정일 2025-07-0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5&sttsMtaInfrId=20250103B01202511032
설명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함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함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정리중(미정리) 체납액 기준임
부가가치세 건수와 금액, 법인세 건수와 금액임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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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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