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이하 (2) 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②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2) 이용대상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③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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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집방법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정보 수집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8
확장자
CSV
키워드
노인,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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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등록일
2025-07-30
수정일
2025-07-30
데이터 한계
제공기관 정보가 수시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해당기관 확인 필요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이하 (2) 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②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2) 이용대상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③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기타 유의사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 등 해당기관에 문의
공간범위
대한민국 부산광역시남구
시간범위
2025.7.~2027.7.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부산광역시 남구_노인복지시설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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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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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이하 (2) 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②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2) 이용대상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③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기타 유의사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 등 해당기관에 문의
공간범위
대한민국 부산광역시남구
시간범위
2025.7.~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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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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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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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이하 (2) 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②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2) 이용대상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③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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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_노인복지시설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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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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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이하 (2) 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②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2) 이용대상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③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