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_산정특례 중증화상 결핵 중증질환(암) 등록자 수

중증화상, 결핵, 중증질환(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등록자 수

1. 연도: 2022~2024년(2017~2021년도 자료는 과거 데이터 참고)

2. 구분: 중증화상, 결핵,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3. 성별: 남, 여

4. 연령: 5세 단위(연도말 기준 만 나이)
- (0~4세/5~9세/…/95~99세)

5. 등록자수: 연도 내 구분별 중복 제거

6. 구분질환 설명
①중증화상: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4에 해당하는 경우
②결핵: 복지부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③암: 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④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
⑤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⑥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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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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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국민건강보험공단_산정특례 중증화상 결핵 중증질환(암) 등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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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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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국민건강보험공단_산정특례 중증화상 결핵 중증질환(암) 등록자 수_20241231
분류체계 보건 - 건강보험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부서명 공공데이터지원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23
확장자 CSV 키워드 산정특례,중증화상,결핵,신규암,재등록암,중복암,등록자수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35 다운로드(바로가기) 63
등록일 2025-02-26 수정일 2025-06-2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중증화상, 결핵, 중증질환(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등록자 수

1. 연도: 2022~2024년(2017~2021년도 자료는 과거 데이터 참고)

2. 구분: 중증화상, 결핵,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3. 성별: 남, 여

4. 연령: 5세 단위(연도말 기준 만 나이)
- (0~4세/5~9세/…/95~99세)

5. 등록자수: 연도 내 구분별 중복 제거

6. 구분질환 설명
①중증화상: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4에 해당하는 경우
②결핵: 복지부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③암: 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④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
⑤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⑥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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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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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_산정특례 중증화상 결핵 중증질환(암) 등록자 수_20241231
분류체계 보건 - 건강보험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23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산정특례,중증화상,결핵,신규암,재등록암,중복암,등록자수
등록일 2025-02-26 수정일 2025-06-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중증화상, 결핵, 중증질환(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등록자 수

1. 연도: 2022~2024년(2017~2021년도 자료는 과거 데이터 참고)

2. 구분: 중증화상, 결핵,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3. 성별: 남, 여

4. 연령: 5세 단위(연도말 기준 만 나이)
- (0~4세/5~9세/…/95~99세)

5. 등록자수: 연도 내 구분별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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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증화상: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4에 해당하는 경우
②결핵: 복지부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③암: 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④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
⑤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⑥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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