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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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ㅇ최저임금위원회 심의자료로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8월) 후에 공표, 통계청 "가계통향조사" 개편으로 '19년 이전 데이터와는 시계열 단절(2019년 부터 집계시작)로 2019년 미집계데이터는 0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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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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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저임금위원회 심의자료로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8월) 후에 공표, 통계청 "가계통향조사" 개편으로 '19년 이전 데이터와는 시계열 단절(2019년 부터 집계시작)로 2019년 미집계데이터는 0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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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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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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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저임금위원회 심의자료로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8월) 후에 공표, 통계청 "가계통향조사" 개편으로 '19년 이전 데이터와는 시계열 단절(2019년 부터 집계시작)로 2019년 미집계데이터는 0으로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