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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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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고용노동부_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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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고용노동부_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_2022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10-0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CSV 키워드 근로소득,가계 소비지출,생계비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815 다운로드(바로가기) 225
등록일 2023-10-04 수정일 2023-10-05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ㅇ최저임금위원회 심의자료로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8월) 후에 공표, 통계청 "가계통향조사" 개편으로 '19년 이전 데이터와는 시계열 단절(2019년 부터 집계시작)로 2019년 미집계데이터는 0으로 표시됨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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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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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고용노동부_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_2022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10-0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근로소득,가계 소비지출,생계비
등록일 2023-10-04 수정일 2023-10-0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ㅇ최저임금위원회 심의자료로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8월) 후에 공표, 통계청 "가계통향조사" 개편으로 '19년 이전 데이터와는 시계열 단절(2019년 부터 집계시작)로 2019년 미집계데이터는 0으로 표시됨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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