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에 따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부터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신고 검토결과 적격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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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증의 발급 등)
수집방법
건설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신규등록 신청서 검토 결과 인천광역시로 적격 통보된 업체
업데이트 주기
반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1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4
확장자
CSV
키워드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등록,목록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429
다운로드(바로가기)
25
등록일
2025-09-11
수정일
2025-09-12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에 따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부터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신고 검토결과 적격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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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신규등록 신청서 검토 결과 인천광역시로 적격 통보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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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체,등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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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에 따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부터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신고 검토결과 적격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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