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공개공지의 위치(주소) 정보 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연번, 자치구명, 행정동명, 지번 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개공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제43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에 따라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