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직장 내 괴롭힘 방지 (소통하는 일터 만들기 직장내 상호존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소통하는 일터 만들기,직장내 상호존중) 스티커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스티커 인쇄 등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됨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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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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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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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직장 내 괴롭힘 방지 (소통하는 일터 만들기 직장내 상호존중))_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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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됨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