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교안(중대산업재해 중심))
2022. 1. 27.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설서 내용을 포함한 교안이며, 편집하여 활용가능합니다. -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행정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 1. 27.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설서 내용을 포함한 교안이며, 편집하여 활용가능합니다. -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행정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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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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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설서 내용을 포함한 교안이며, 편집하여 활용가능합니다. -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행정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