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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매뉴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매뉴얼
<목차>
Ⅰ. 매뉴얼 활용방안
Ⅱ. 단계별 추진 절차
Ⅲ. 구축요건별 확인 사항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Ⅳ.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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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매뉴얼)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매뉴얼)_20220419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이미지 전체 행 2
확장자 PDF 키워드 중처법,체계구축,매뉴얼,근로자안전,산업안전보건,재해예방,산업안전,중대법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644
등록일 2022-05-26 수정일 2025-07-02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portal.kosha.or.kr/archive/cent-archive/master-arch/master-list3/master-detail3?medSeq=43944
설명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매뉴얼
<목차>
Ⅰ. 매뉴얼 활용방안
Ⅱ. 단계별 추진 절차
Ⅲ. 구축요건별 확인 사항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Ⅳ.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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