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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산업용 방진마스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OPS 자료로
산업용 방진마스크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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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산업용 방진마스크))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산업용 방진마스크))_20220303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이미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산업용방진마스크,착용,보호구,마스크,방진마스크,안전인증,호흡용보호구,산업안전보건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80
등록일 2022-05-18 수정일 2025-07-02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portal.kosha.or.kr/archive/cent-archive/master-arch/master-list3/master-detail3?medSeq=43923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OPS 자료로
산업용 방진마스크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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