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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OP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수리 사고사례에 대한
안전 예방 OPS 자료 입니다.
- 에어컨, 실외기, 특고, 가전제품설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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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OPS)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OPS)_20220422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이미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실외기,특고,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근로자안전,재해예방,산업안전,근로자안전수칙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85
등록일 2022-05-18 수정일 2025-08-05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portal.kosha.or.kr/archive/cent-archive/master-arch/master-list3/master-detail3?medSeq=44036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수리 사고사례에 대한
안전 예방 OPS 자료 입니다.
- 에어컨, 실외기, 특고, 가전제품설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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