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수리 사고사례에 대한 안전 예방 OPS 자료 입니다. - 에어컨, 실외기, 특고, 가전제품설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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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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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OPS)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수리 사고사례에 대한 안전 예방 OPS 자료 입니다. - 에어컨, 실외기, 특고, 가전제품설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