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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_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인허가 정보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응급상황이나 야간·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도 필요할 수 있는 약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보건소의 허가를 받은 업소를 말하며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추고 비상시에 일반인이 쉽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1) 업종: 주로 편의점, 마트, 휴게소 등 소매업소 운영자
2) 허가요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등록, 시설 요건 충족
3) 교육이수: 판매자 또는 책임자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이수 필수
4) 판매 가능 제품: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고시한 지정 품목만 가능
5) 운영 시간: 통상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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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_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인허가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_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인허가 정보_20221118
분류체계 보건 - 식품의약안전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리부서명 의약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수집방법 영등포구 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자 인허가 대장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23
확장자 CSV 키워드 안전상비약,약 판매 편의점,비상약,상비약,안전상비편의점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3
등록일 2021-11-26 수정일 2025-07-18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data.ydp.go.kr/openinf/sheetview.jsp?infId=OA-16304
설명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응급상황이나 야간·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도 필요할 수 있는 약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보건소의 허가를 받은 업소를 말하며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추고 비상시에 일반인이 쉽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1) 업종: 주로 편의점, 마트, 휴게소 등 소매업소 운영자
2) 허가요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등록, 시설 요건 충족
3) 교육이수: 판매자 또는 책임자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이수 필수
4) 판매 가능 제품: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고시한 지정 품목만 가능
5) 운영 시간: 통상 24시간 운영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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