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이란 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뜻합니다.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근거하여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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