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자 :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해운전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하며 동일과실일 경우 피해가 가벼운 쪽을 의미함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자 :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해운전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하며 동일과실일 경우 피해가 가벼운 쪽을 의미함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서울특별시_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자 :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해운전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하며 동일과실일 경우 피해가 가벼운 쪽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