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ESG경영 - G거버넌스(CLEAN LH) - 윤리경영 - 윤리기준 - 부패행위 신고처리 규정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제도의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고 신고서, 유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 1장 총칙에서는 적용범위,책무,공익신고센터에 대해 안내하며 제 2장 공익신고의 접수에서는 접수, 서식 비치, 절차, 보완, 기록에 대해 서술하며 제 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서 신고의 이송,종결,이의 신청에 대해 서술하며 제 4장 비밀보장 의무, 불이익조치, 처분 감면등의 대해 소개하며 제 5장 보칙에서는 다른 지침과의 관계를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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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에서는 적용범위,책무,공익신고센터에 대해 안내하며 제 2장 공익신고의 접수에서는 접수, 서식 비치, 절차, 보완, 기록에 대해 서술하며 제 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서 신고의 이송,종결,이의 신청에 대해 서술하며 제 4장 비밀보장 의무, 불이익조치, 처분 감면등의 대해 소개하며 제 5장 보칙에서는 다른 지침과의 관계를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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