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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_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기기부문 제품정보

’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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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_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기기부문 제품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에너지공단_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기기부문 제품정보_20231231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제공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서명 통계분석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br/>-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부고시제2015-184호)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1-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사용량,효율관리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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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61 다운로드(바로가기) 161
등록일 2024-01-24 수정일 2024-01-2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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