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br/>-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부고시제2015-184호)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1-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사용량,효율관리대상제품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61
다운로드(바로가기)
161
등록일
2024-01-24
수정일
2024-01-2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br/>-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부고시제2015-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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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사용량,효율관리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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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