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횡단보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로명, 횡단보도종류, 자전거횡단도겸용여부, 차로수, 보행자신호등유무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의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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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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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횡단보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횡단보도_12/31/2020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도로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부서명 디지털혁신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36
확장자 CSV 키워드 건널목,교통안전,도로,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27
등록일 2021-01-22 수정일 2025-07-3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로명, 횡단보도종류, 자전거횡단도겸용여부, 차로수, 보행자신호등유무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의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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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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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횡단보도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횡단보도_12/31/2020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도로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3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건널목,교통안전,도로,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
등록일 2021-01-22 수정일 2025-07-3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로명, 횡단보도종류, 자전거횡단도겸용여부, 차로수, 보행자신호등유무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의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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