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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폐회로텔레비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회로텔레비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설치목적구분, 카메라대수, 보관일수, 위도, 경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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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폐회로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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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폐회로텔레비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폐회로텔레비전_202012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도로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부서명 디지털혁신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96
확장자 CSV 키워드 CCTV,단속카메라,방범,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08
등록일 2021-01-22 수정일 2025-07-3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회로텔레비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설치목적구분, 카메라대수, 보관일수, 위도, 경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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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폐회로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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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폐회로텔레비전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폐회로텔레비전_202012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도로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9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CCTV,단속카메라,방범,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
등록일 2021-01-22 수정일 2025-07-3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회로텔레비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설치목적구분, 카메라대수, 보관일수, 위도, 경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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