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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산업재해예방 지정기관 인력기준코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특정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기관은 일정한 자격과 인력기준을 갖춰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 또는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각 지정기관의 종류와 등록 자격, 인력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기관종류 코드 체계가 운영됩니다.
[예시]
지정기관종류코드 01: 안전관리전문기관
① 신청자격: 산업안전지도사
인력구분: 산업안전지도사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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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고용노동부_산업재해예방 지정기관 인력기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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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고용노동부_산업재해예방 지정기관 인력기준코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산업재해예방 지정기관 인력기준코드_202507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16
확장자 CSV 키워드 인력기준코드,지정기관,인력기준,지정기관코드,안전관리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010 다운로드(바로가기) 9
등록일 2025-07-31 수정일 2025-09-02
데이터 한계 이 데이터는 업무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는 코드 데이터로 1회성 데이터 입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업데이트 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특정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기관은 일정한 자격과 인력기준을 갖춰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 또는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각 지정기관의 종류와 등록 자격, 인력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기관종류 코드 체계가 운영됩니다.
[예시]
지정기관종류코드 01: 안전관리전문기관
① 신청자격: 산업안전지도사
인력구분: 산업안전지도사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1명 이상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고용노동부_산업재해예방 지정기관 인력기준코드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고용노동부_산업재해예방 지정기관 인력기준코드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고용노동부_산업재해예방 지정기관 인력기준코드_202507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1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이 데이터는 업무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는 코드 데이터로 1회성 데이터 입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업데이트 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키워드 인력기준코드,지정기관,인력기준,지정기관코드,안전관리
등록일 2025-07-31 수정일 2025-09-0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특정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기관은 일정한 자격과 인력기준을 갖춰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 또는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각 지정기관의 종류와 등록 자격, 인력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기관종류 코드 체계가 운영됩니다.
[예시]
지정기관종류코드 01: 안전관리전문기관
① 신청자격: 산업안전지도사
인력구분: 산업안전지도사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1명 이상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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