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계획 구역 - 보통 “뉴타운(New Town)”이라고도 불리며,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02-2133-7219)입니다. ※ 바로가기 클릭 시 서울특별시 열린데이터광장 개방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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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구역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용어설명 -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계획 구역 - 보통 “뉴타운(New Town)”이라고도 불리며,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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