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또한, 광역단위에서는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등을 협의하여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골재수급계획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5년 주기 및 연간으로 구분되어 전자책 형식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골재채취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또한, 광역단위에서는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등을 협의하여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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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해당자료는 홈페이지 내 게시판 형태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25년 자료는 최종 승인 후 업로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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