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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골재자원_골재수급계획

골재채취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또한, 광역단위에서는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등을 협의하여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골재수급계획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5년 주기 및 연간으로 구분되어 전자책 형식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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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토교통부_골재자원_골재수급계획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부_골재자원_골재수급계획_20241231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관리부서명 건설산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수집방법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www.agris.go.kr)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1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채취실적,골재수급,골재허가,골재수급기본계획,연간계획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521 다운로드(바로가기) 59
등록일 2025-07-09 수정일 2025-08-19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agris.go.kr/agris2/info/new_sdplan.do
설명 골재채취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또한, 광역단위에서는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등을 협의하여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골재수급계획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5년 주기 및 연간으로 구분되어 전자책 형식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기타 유의사항 해당자료는 홈페이지 내 게시판 형태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25년 자료는 최종 승인 후 업로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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