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일반주택, 소규모 빌딩 등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kW(제조업 및 심야전력은 100kW) 미만의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유지, 운용상태가 적합한지 여부를 설비 유형에 따라 1~3년 주기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관련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해당됩니다. 이 데이터는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의 연도별(2016년~2024년), 행정구역별(서울,부산,울산,대구,경북,인천,광주,전남,대전,충남,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로 점검실시 호수, 부적합 현황, 부적합률을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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