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합홈페이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기검사 일정 정보입니다. (일련번호,일자_월,일자_일,회사명,주소,지사,등록일시) 기기정도검사는 국민의 운송수단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점검·장비 또는 검사용 기계, 기구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중 다음의 자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내지 4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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