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추정자 전체 통보 현황은 국내에서 발생한 뇌사추정자의 수와, 그 중 사후에 잠재적으로 조직기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상자의 수를 연도 및 월 단위로 정리한 종합 통계 자료이다. 본 통계는 뇌사 및 조직기증 관련 정책 수립과 현황 분석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4월부터는 장기 및 조직 구득기관의 통합 운영에 따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사후 잠재 조직기증자에 대한 통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조직기증 가능성이 있는 사망자의 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류되고 있다.
본 통계에서 ‘뇌사추정자 통보’란, 전국의 의료기관 등에서 뇌사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통보한 건수를 의미한다. 이는 뇌사 기증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장기 및 조직 기증 절차의 시작점에 해당한다.
‘사후 잠재 조직기증자 통보’는 사망한 사람 중 조직기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통보된 건수를 의미하며, 이 수치는 조직기증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조직기증은 다양한 인체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통계에 포함되는 조직 종류에는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판막, 근막, 신경, 심낭 등이 포함된다. 생존 시 기증이 가능한 양막 역시 해당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우리는 뇌사추정자와 조직기증의 연계 가능성, 의료현장에서의 통보체계 작동 현황, 기증자 발굴 및 연결 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홍보 전략 수립에도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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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제 20조 등과 관련하여 -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집방법
전국 각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통보 건 집계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4-1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0
확장자
CSV
키워드
기증 통보,뇌사추정자,사후 잠재 조직 기증자,월별통계,연도별통계,보건의료데이터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523
다운로드(바로가기)
17
등록일
2025-04-17
수정일
2025-07-2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뇌사추정자 전체 통보 현황은 국내에서 발생한 뇌사추정자의 수와, 그 중 사후에 잠재적으로 조직기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상자의 수를 연도 및 월 단위로 정리한 종합 통계 자료이다. 본 통계는 뇌사 및 조직기증 관련 정책 수립과 현황 분석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4월부터는 장기 및 조직 구득기관의 통합 운영에 따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사후 잠재 조직기증자에 대한 통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조직기증 가능성이 있는 사망자의 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류되고 있다.
본 통계에서 ‘뇌사추정자 통보’란, 전국의 의료기관 등에서 뇌사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통보한 건수를 의미한다. 이는 뇌사 기증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장기 및 조직 기증 절차의 시작점에 해당한다.
‘사후 잠재 조직기증자 통보’는 사망한 사람 중 조직기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통보된 건수를 의미하며, 이 수치는 조직기증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조직기증은 다양한 인체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통계에 포함되는 조직 종류에는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판막, 근막, 신경, 심낭 등이 포함된다. 생존 시 기증이 가능한 양막 역시 해당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우리는 뇌사추정자와 조직기증의 연계 가능성, 의료현장에서의 통보체계 작동 현황, 기증자 발굴 및 연결 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홍보 전략 수립에도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제 20조 등과 관련하여 -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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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부터는 장기 및 조직 구득기관의 통합 운영에 따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사후 잠재 조직기증자에 대한 통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조직기증 가능성이 있는 사망자의 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류되고 있다.
본 통계에서 ‘뇌사추정자 통보’란, 전국의 의료기관 등에서 뇌사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통보한 건수를 의미한다. 이는 뇌사 기증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장기 및 조직 기증 절차의 시작점에 해당한다.
‘사후 잠재 조직기증자 통보’는 사망한 사람 중 조직기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통보된 건수를 의미하며, 이 수치는 조직기증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조직기증은 다양한 인체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통계에 포함되는 조직 종류에는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판막, 근막, 신경, 심낭 등이 포함된다. 생존 시 기증이 가능한 양막 역시 해당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우리는 뇌사추정자와 조직기증의 연계 가능성, 의료현장에서의 통보체계 작동 현황, 기증자 발굴 및 연결 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홍보 전략 수립에도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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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부터는 장기 및 조직 구득기관의 통합 운영에 따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사후 잠재 조직기증자에 대한 통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조직기증 가능성이 있는 사망자의 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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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잠재 조직기증자 통보’는 사망한 사람 중 조직기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통보된 건수를 의미하며, 이 수치는 조직기증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조직기증은 다양한 인체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통계에 포함되는 조직 종류에는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판막, 근막, 신경, 심낭 등이 포함된다. 생존 시 기증이 가능한 양막 역시 해당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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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제 20조 등과 관련하여 -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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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부터는 장기 및 조직 구득기관의 통합 운영에 따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사후 잠재 조직기증자에 대한 통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조직기증 가능성이 있는 사망자의 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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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잠재 조직기증자 통보’는 사망한 사람 중 조직기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통보된 건수를 의미하며, 이 수치는 조직기증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조직기증은 다양한 인체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통계에 포함되는 조직 종류에는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판막, 근막, 신경, 심낭 등이 포함된다. 생존 시 기증이 가능한 양막 역시 해당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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