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연수구 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현황에는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형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유형으로, 도심 내 원룸형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심의 주택 유형입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 공급되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상승, 주거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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