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전체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에 대한 자료로 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매년 자료 발생시마다 관련 절차를 갱신하여 공표합니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입니다. 첨부파일란을 통해
1. 초기단계인 공공주택 지구지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 관계기관 협의, 주민 동의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행자 고시를 안내하며 2. 중기단계인 전략환경평가에 따라 평가준비서 제출, 협의회구성, 평가항목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수렴, 협의 완료를 안내하며 3. 후기 단계인 재해영향성검토에 따라 검토서 작성, 사전검토 요청, 사전검토 결과 회신, 협의 내용 통보, 협의 완료로 이루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전체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에 대한 자료로 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매년 자료 발생시마다 관련 절차를 갱신하여 공표합니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입니다. 첨부파일란을 통해
1. 초기단계인 공공주택 지구지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 관계기관 협의, 주민 동의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행자 고시를 안내하며 2. 중기단계인 전략환경평가에 따라 평가준비서 제출, 협의회구성, 평가항목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수렴, 협의 완료를 안내하며 3. 후기 단계인 재해영향성검토에 따라 검토서 작성, 사전검토 요청, 사전검토 결과 회신, 협의 내용 통보, 협의 완료로 이루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전체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에 대한 자료로 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매년 자료 발생시마다 관련 절차를 갱신하여 공표합니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입니다. 첨부파일란을 통해
1. 초기단계인 공공주택 지구지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 관계기관 협의, 주민 동의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행자 고시를 안내하며 2. 중기단계인 전략환경평가에 따라 평가준비서 제출, 협의회구성, 평가항목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수렴, 협의 완료를 안내하며 3. 후기 단계인 재해영향성검토에 따라 검토서 작성, 사전검토 요청, 사전검토 결과 회신, 협의 내용 통보, 협의 완료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