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장려금 정책 홍보로 내용 등 변경금지 필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국세청_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_PC편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