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책 명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 목 적 :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향상 유도 및 시민건강증진 기여 ○ 대 상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 평가주기 : 2년 - 홀수년 : 이용업, 미용업 - 짝수년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평가항목 - 일반현황 : 업소구분, 업소현황(위치, 기구장비, 영업장, 종사자 등) -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업소 준수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향항목 ○ 평가방법 : 평가 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실시 ○ 결과조치 : 3개 등급 차등관리, 우수업소 공표, 홍보,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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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 명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 목 적 :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향상 유도 및 시민건강증진 기여 ○ 대 상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 평가주기 : 2년 - 홀수년 : 이용업, 미용업 - 짝수년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평가항목 - 일반현황 : 업소구분, 업소현황(위치, 기구장비, 영업장, 종사자 등) -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업소 준수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향항목 ○ 평가방법 : 평가 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실시 ○ 결과조치 : 3개 등급 차등관리, 우수업소 공표, 홍보, 포상 등
○ 정 책 명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 목 적 :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향상 유도 및 시민건강증진 기여 ○ 대 상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 평가주기 : 2년 - 홀수년 : 이용업, 미용업 - 짝수년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평가항목 - 일반현황 : 업소구분, 업소현황(위치, 기구장비, 영업장, 종사자 등) -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업소 준수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향항목 ○ 평가방법 : 평가 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실시 ○ 결과조치 : 3개 등급 차등관리, 우수업소 공표, 홍보,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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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 명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 목 적 :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향상 유도 및 시민건강증진 기여 ○ 대 상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 평가주기 : 2년 - 홀수년 : 이용업, 미용업 - 짝수년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평가항목 - 일반현황 : 업소구분, 업소현황(위치, 기구장비, 영업장, 종사자 등) -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업소 준수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향항목 ○ 평가방법 : 평가 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실시 ○ 결과조치 : 3개 등급 차등관리, 우수업소 공표, 홍보, 포상 등
○ 정 책 명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 목 적 :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향상 유도 및 시민건강증진 기여 ○ 대 상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 평가주기 : 2년 - 홀수년 : 이용업, 미용업 - 짝수년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평가항목 - 일반현황 : 업소구분, 업소현황(위치, 기구장비, 영업장, 종사자 등) -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업소 준수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향항목 ○ 평가방법 : 평가 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실시 ○ 결과조치 : 3개 등급 차등관리, 우수업소 공표, 홍보, 포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