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4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3. 송유관시설,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17개 시도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신고업소수 현황(주유소, 산업시설, 유독물 등)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환경 - 환경일반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리부서명 토양지하수연구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7
확장자 CSV 키워드 주유소,유독물,산업시설,난방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3443 다운로드(바로가기) 428
등록일 2025-03-31 수정일 2025-05-27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4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3. 송유관시설,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17개 시도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신고업소수 현황(주유소, 산업시설, 유독물 등)
기타 유의사항 년간 제공하는 데이터이고, 매년 3월에 현행화함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환경 - 환경일반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2
데이터 한계 키워드 주유소,유독물,산업시설,난방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등록일 2025-03-31 수정일 2025-05-2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4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3. 송유관시설,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17개 시도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신고업소수 현황(주유소, 산업시설, 유독물 등)
기타 유의사항 년간 제공하는 데이터이고, 매년 3월에 현행화함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