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상세

HWP

서울특별시_주택현황 및 보급률 (새로운산정방식)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1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보통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주택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함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주택수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변경 : 거처의 종류별로 살고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비혈연 5인이하 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 단독주택 산정기준 변경 : 기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주택현황 및 보급률 (새로운산정방식)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주택현황 및 보급률 (새로운산정방식) 통계_2019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주택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보급,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387 다운로드(바로가기) 384
등록일 2021-11-04 수정일 2025-07-25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data.seoul.go.kr/dataList/10111/S/2/datasetView.do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1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보통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주택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함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주택수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변경 : 거처의 종류별로 살고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비혈연 5인이하 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 단독주택 산정기준 변경 : 기
기타 유의사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방문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존재하여 기존 2010년~2014년 주택보급률을 재산정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