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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건축물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축물 통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건축물 현황을 제공하는 보고통계, 일반통계
* 작성대상 : 건축법령에 의거 합법적으로 건축된 전국의 건축물
* 작성목적 :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층수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건축경기 예측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용도별, 층수별, 면적별 건축물 현황

○ 용어설명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용도별
** 주거용 :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 상업용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야영장시설
** 공업용 : 공장, 위험물제조소
** 교육및사회용: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 기타 : 동식물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공공업무시설, 창고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가설건축물, 자원순환관련시설

○ 기 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적법한 건축물의 현황 자료를 기초로 국토교통부내의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 한 건축물에 여러 용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층별 용도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대표용도로 선정하여 동수를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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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건축물 현황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건축물 현황 통계 _20191231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용도,층수,면적,건축물,건축물대장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067
등록일 2016-06-01 수정일 2025-07-29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data.seoul.go.kr/dataList/10804/S/2/datasetView.do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축물 통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건축물 현황을 제공하는 보고통계, 일반통계
* 작성대상 : 건축법령에 의거 합법적으로 건축된 전국의 건축물
* 작성목적 :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층수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건축경기 예측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용도별, 층수별, 면적별 건축물 현황

○ 용어설명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용도별
** 주거용 :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 상업용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야영장시설
** 공업용 : 공장, 위험물제조소
** 교육및사회용: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 기타 : 동식물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공공업무시설, 창고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가설건축물, 자원순환관련시설

○ 기 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적법한 건축물의 현황 자료를 기초로 국토교통부내의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 한 건축물에 여러 용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층별 용도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대표용도로 선정하여 동수를 집계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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