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인 1주택 신청 원칙으로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택 단위로 모집하며, 주택 단위로 (예비)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입주 포기 및 퇴거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 주택의 3~4배수를 모집(예비 2~3배수 포함)합니다. 1순위와 2,3순위 신청자의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서류제출 및 (예비)입주자 발표 일정이 상이하며, 2,3순위 신청자의 경우 1순위 신청자의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결과에 따라 공급대상 주택이 마감(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이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신청자의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결과에 따라 2,3순위 공급대상 주택 재안내 예정 예비입주자 자격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지되고,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 시중 임대료의 40~50% 수준으로 순위에 따라 차등(1순위- 시중 임대로 40% 수준, 임대보증금 100만원/2,3순위 - 시중 임대료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상호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부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인 1주택 신청 원칙으로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택 단위로 모집하며, 주택 단위로 (예비)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입주 포기 및 퇴거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 주택의 3~4배수를 모집(예비 2~3배수 포함)합니다. 1순위와 2,3순위 신청자의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서류제출 및 (예비)입주자 발표 일정이 상이하며, 2,3순위 신청자의 경우 1순위 신청자의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결과에 따라 공급대상 주택이 마감(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이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신청자의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결과에 따라 2,3순위 공급대상 주택 재안내 예정 예비입주자 자격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지되고,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 시중 임대료의 40~50% 수준으로 순위에 따라 차등(1순위- 시중 임대로 40% 수준, 임대보증금 100만원/2,3순위 - 시중 임대료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상호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부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인 1주택 신청 원칙으로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택 단위로 모집하며, 주택 단위로 (예비)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입주 포기 및 퇴거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 주택의 3~4배수를 모집(예비 2~3배수 포함)합니다. 1순위와 2,3순위 신청자의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서류제출 및 (예비)입주자 발표 일정이 상이하며, 2,3순위 신청자의 경우 1순위 신청자의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결과에 따라 공급대상 주택이 마감(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이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신청자의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결과에 따라 2,3순위 공급대상 주택 재안내 예정 예비입주자 자격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지되고,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 시중 임대료의 40~50% 수준으로 순위에 따라 차등(1순위- 시중 임대로 40% 수준, 임대보증금 100만원/2,3순위 - 시중 임대료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상호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