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동별 성인병 건강실태분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비만율, 흡연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
*도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 *정신보건법 제4조의 2에 의하면 보건 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전국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1, 2006, 2011년에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제주도민은 인구수가 작아 표본추출에서 매 회 제외되어 왔으며, 이번 조사는 2015년 5월 31일을 기준하여 주민등록인구통계상에서 제주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 실제로 거주하는 만18세∼만74세의 도민 9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함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동별 성인병 건강실태분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비만율, 흡연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
*도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 *정신보건법 제4조의 2에 의하면 보건 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전국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1, 2006, 2011년에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제주도민은 인구수가 작아 표본추출에서 매 회 제외되어 왔으며, 이번 조사는 2015년 5월 31일을 기준하여 주민등록인구통계상에서 제주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 실제로 거주하는 만18세∼만74세의 도민 9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함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동별 성인병 건강실태분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비만율, 흡연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
*도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 *정신보건법 제4조의 2에 의하면 보건 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전국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1, 2006, 2011년에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제주도민은 인구수가 작아 표본추출에서 매 회 제외되어 왔으며, 이번 조사는 2015년 5월 31일을 기준하여 주민등록인구통계상에서 제주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 실제로 거주하는 만18세∼만74세의 도민 9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함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동별 성인병 건강실태분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비만율, 흡연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
*도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 *정신보건법 제4조의 2에 의하면 보건 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전국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1, 2006, 2011년에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제주도민은 인구수가 작아 표본추출에서 매 회 제외되어 왔으며, 이번 조사는 2015년 5월 31일을 기준하여 주민등록인구통계상에서 제주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 실제로 거주하는 만18세∼만74세의 도민 9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함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동별 성인병 건강실태분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비만율, 흡연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
*도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 *정신보건법 제4조의 2에 의하면 보건 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전국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1, 2006, 2011년에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제주도민은 인구수가 작아 표본추출에서 매 회 제외되어 왔으며, 이번 조사는 2015년 5월 31일을 기준하여 주민등록인구통계상에서 제주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 실제로 거주하는 만18세∼만74세의 도민 9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