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1~8호선 276개 역사에 비치하여 운영 중인 소화기 관련 데이터입니다.(2025년 8월 기준). 해당 데이터에는 역별 소화기의 총 비치 수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기의 경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설치기준에 따라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비치한 소화기의 경우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초기 진화 목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이나 대합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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