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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_수도권7호선_승강장_정보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수도권7호선의 승강장 정보에 대한 데이터로, 철도운영기관명, 선명, 역명, 승강장번호, 상하행구분, 지상구분, 역층, 승강장연결 여부, 스크린도어 유무, 안전발판 유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승강장(乘降場)이란, 철도역, 정류장 따위에서 차에 타고 내리기 위해 만든 시설 혹은 장소를 말한다. 주로 역에서 열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말한다.
보통 승강장의 길이(승강장 유효장)는 열차의 길이 이상으로 지어진다. 다만 대구 도시철도 3호선처럼 승강장의 길이가 열차의 길이보다 짧은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일부 출입문만 열린다.
지하역의 경우는 보통 지하 2~3층에 지어지고 지상 고가역은 보통 2~3층에 지어지며, 지상 노반역은 1층에 승강장이 지어지지만 역 깊이나 구조에 따라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
승강장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세권 측정 시 승강장 경계부터라는 기준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하철의 경우, 지하에 있는 승강장의 위치를 알기 어려운 점으로 일부 주민들은 역의 출입구별로 역세권 측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행 제도는 아직 근접 승강장의 경계다.
이는 많은 지하철역, 철도역과 대다수 환승역이 출입구로부터 승강장 간 거리가 길게는 수백m 떨어진 경우가 있어 측정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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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국가철도공단_수도권7호선_승강장_정보_20240913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철도 제공기관 국가철도공단
관리부서명 철도산업정보센터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0-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6
확장자 CSV 키워드 광역철도,7호선,승강장연결,노선명,역명,스크린도어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44 다운로드(바로가기) 31
등록일 2024-09-23 수정일 2025-11-27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수도권7호선의 승강장 정보에 대한 데이터로, 철도운영기관명, 선명, 역명, 승강장번호, 상하행구분, 지상구분, 역층, 승강장연결 여부, 스크린도어 유무, 안전발판 유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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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승강장의 길이(승강장 유효장)는 열차의 길이 이상으로 지어진다. 다만 대구 도시철도 3호선처럼 승강장의 길이가 열차의 길이보다 짧은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일부 출입문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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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세권 측정 시 승강장 경계부터라는 기준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하철의 경우, 지하에 있는 승강장의 위치를 알기 어려운 점으로 일부 주민들은 역의 출입구별로 역세권 측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행 제도는 아직 근접 승강장의 경계다.
이는 많은 지하철역, 철도역과 대다수 환승역이 출입구로부터 승강장 간 거리가 길게는 수백m 떨어진 경우가 있어 측정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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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가철도공단_수도권7호선_승강장_정보_20240913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철도 제공기관 국가철도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0-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광역철도,7호선,승강장연결,노선명,역명,스크린도어
등록일 2024-09-23 수정일 2025-11-2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수도권7호선의 승강장 정보에 대한 데이터로, 철도운영기관명, 선명, 역명, 승강장번호, 상하행구분, 지상구분, 역층, 승강장연결 여부, 스크린도어 유무, 안전발판 유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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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승강장의 길이(승강장 유효장)는 열차의 길이 이상으로 지어진다. 다만 대구 도시철도 3호선처럼 승강장의 길이가 열차의 길이보다 짧은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일부 출입문만 열린다.
지하역의 경우는 보통 지하 2~3층에 지어지고 지상 고가역은 보통 2~3층에 지어지며, 지상 노반역은 1층에 승강장이 지어지지만 역 깊이나 구조에 따라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
승강장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세권 측정 시 승강장 경계부터라는 기준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하철의 경우, 지하에 있는 승강장의 위치를 알기 어려운 점으로 일부 주민들은 역의 출입구별로 역세권 측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행 제도는 아직 근접 승강장의 경계다.
이는 많은 지하철역, 철도역과 대다수 환승역이 출입구로부터 승강장 간 거리가 길게는 수백m 떨어진 경우가 있어 측정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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