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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_환경시설설치공사매뉴얼

이 매뉴얼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한국환경공단법」 등 관련 법령과 함께, 한국환경공단 내부의 공사감독자 복무규칙에 따라 제정된 문서입니다. 주요 목적은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며, 공단이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 등의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본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 기타공사, 일괄 입찰(턴키) 공사, 민자 사업 등 감독업무 적용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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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환경공단_환경시설설치공사매뉴얼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환경공단_환경시설설치공사매뉴얼_20161214
분류체계 환경 - 상하수도·수질 제공기관 한국환경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혁신처 디지털기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한국환경공단 제작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환경시설,설치,공사감독,감독자실무지침,감독업무,환경기초시설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300
등록일 2019-09-30 수정일 2025-08-2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keco.or.kr/web/lay1/bbs/S1T1C1405/A/265/view.do?article_seq=72562
설명 이 매뉴얼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한국환경공단법」 등 관련 법령과 함께, 한국환경공단 내부의 공사감독자 복무규칙에 따라 제정된 문서입니다. 주요 목적은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며, 공단이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 등의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본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 기타공사, 일괄 입찰(턴키) 공사, 민자 사업 등 감독업무 적용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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