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한국환경공단법」 등 관련 법령과 함께, 한국환경공단 내부의 공사감독자 복무규칙에 따라 제정된 문서입니다. 주요 목적은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며, 공단이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 등의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본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 기타공사, 일괄 입찰(턴키) 공사, 민자 사업 등 감독업무 적용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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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류에 따라 기타공사, 일괄 입찰(턴키) 공사, 민자 사업 등 감독업무 적용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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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류에 따라 기타공사, 일괄 입찰(턴키) 공사, 민자 사업 등 감독업무 적용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