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은 주변의 위생 및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별도 관리·신고·처리가 의무화된 사업장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체계 확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자원관리 및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 집단급식소: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사회복지시설 제외)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200㎡ 이상 대규모 점포(백화점·할인점),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관광숙박업소 등도 포함 해당 데이터에는 사업장명, 주소, 월 배출현황(kg단위), 배출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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