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관내 토석채취허가 현황 자료를 붙임 파일과 같이 제공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기준 5개소 토석채취 진행중임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상남도지사, 그 이하인 경우 함안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공개자료는 토석채취장소의 주소, 토석채취허가면적, 토석채취허가수량, 수허가자 상호, 토석채취용도 등으로 함 2012년 이후 자료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산림녹지과(055-580-457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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